2026년 빈집정비(활용․철거) 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6-01-15 45
빈집 활용 사업
- 지원내용: 빈집 철거비 지원(춘천시 직접 철거, 5년간 공공부지 활용)
- 신청대상: 춘천시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1층 이하 주택)
- 신청기간: 2026. 1. 12.(월) ~ 2026. 2. 13.(금)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위임장 등 소유 증빙할 수 있는 자
※ 철거 이후 5년간 공공용지로 무상사용에 동의하는 자
※ 제외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개발사업 지역
- 접수장소: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자기평가서, 토지사용동의서, 건축물 소유 증빙 서류,
※ 상속인 신청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문 의 처: 건축과 건축행정팀 ☎ 033-250-4406
빈집 철거 사업
- 지원내용: 동당 철거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대상: 춘천시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신청기간: 2026. 1. 12.(월) ~ 2026. 2. 13.(금)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증빙
서류 필수), 상속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각종 이행 사항(건축물 해체(완료) 신고, 건설
폐기물 처리, 정화조 폐쇄 신고 등)을 준수할 것
※ 현재 해체 신고 등 인허가 진행 중이면 신청 불가(실제 미착공은 신청 가능, 증빙 필수)
- 문 의 처: 건축과 건축행정팀 ☎ 033-250-4406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