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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규모 점포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 추진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6-04 50

○ 대규모 점포는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업해야 한다. 

  ○ 춘천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법에 따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종전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 단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 경우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전0시~ 8시에서 오전0시~ 10시까지 늘어난다. 

  ○ 이같은 영업규제를 받는 대규모점포는 롯데마트 춘천, 석사점, 이마트, 홈플러스, 축협하나로마트 퇴계점,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 춘천, 퇴계점, GS슈퍼 후평동 포스코아파트점, 축협하나로마트 후평공단, 강남점 등 모두 8곳이다. 

  ○ 시는 6월 18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번 시의회에 제출한다. 의견제출, 문의 시 경제과 250-3900. 

  ○ 시행은 8월 중으로 예상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