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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

효자2동 효자2동 2013-06-03 62

○ 시는 7월 말까지 피서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해 도로변과 인도 등에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지 등이 정비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평일에만 단속했지만 이번 기간에는 주말에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활동을 벌였지만, 이번에 정비 기간에 확인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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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