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
효자2동 효자2동 2013-06-03 62
○ 시는 7월 말까지 피서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해 도로변과 인도 등에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지 등이 정비 대상이다.
○ 지금까지는 평일에만 단속했지만 이번 기간에는 주말에도 진행한다.
○ 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활동을 벌였지만, 이번에 정비 기간에 확인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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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