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5-27 59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의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5-27 59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의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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