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107 손말이음센터 이용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5-23 146
13년 4월 11일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편의 제공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 문자, 음성 통역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107손말이음센터’ 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장애인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7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국번없이 107) :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또는 문자중계서비스)를 말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