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5-20 93
○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 현재 쇠고기 등 12개 품목 외에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4개 품목이 추가된다.
○ 황태, 북어 등 건조품은 제외다.
○ 배추김치는 현재 배추만 해당 됐으나 고춧가루까지 표시해야 한다.
○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가 배달용(족발 등)까지 포함된다.
○ 수산물은 현재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잠어 6종에서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확대된다.
○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 최소 음식명과 가격 글자크기와 같아야 하고 위치도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한다.
○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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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