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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보험료 부담 10%만 하면 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5-20 70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 지난해 지원율은 85%였다. 

  ○ 시는 농가의 부담이 낮은데 따라 장마 전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동상해, 병해충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해준다. 

  ○ 시의 경우 지난해 이상기온,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1억3천여만원의 보상혜택을 받았다.

  ○ 보험가입은 각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 가입 농작물은 29개로 시기는 작물별로 정해져 있다.

  ○ 벼와 시설작물(오이, 딸기, 토마토, 멜론, 파프리카 등)은 5월말까지, 콩은 6월3일~7월 19일, 고구마는 5월31일까지, 옥수수는 6월 14일까지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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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