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민원인 효자2동 대추나무골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 의견 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5-16 151
○ 장기 민원인 효자2동 대추나무골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가 16일 결정 난다.
○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강원대 시설부지 해제안을 심의한다.
○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강원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묶인 대추나무골 내 사유지를 올 3월말까지 매입하지 못할 경우 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 대추나무골 도시계획시설 지정면적은 사유지 8만8천여㎡를 포함, 12만8천여㎡이다.
○ 강원대는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구역 내 사유지 중 8필지 6만3천여㎡를 매입한 상태다.
○ 전체 사유지의 28.4%인 2만5천여㎡는 아직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 시는 도로변 미매입토지와 구역계 선형 직선화에서 배제된 토지는 제외시키는 새로운 구역계 안을 마련,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일부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 시가 해제 의견을 낸 면적은 24필지 29천여㎡이다.
○ 대추나무골 사유지는 지난 1985년 학교시설 용지 지정 이후 장기간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 시는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에 이어 2011년에도 학교시설 용지 해제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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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