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5-14 68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이용방법을 쉽게 알아보세요~
※ 자세한 이용안내 (☜클릭하세요)
[자료출처 : 안전행정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