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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4-25 101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의거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대상자 분들은  2013. 5. 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3. 4. 23 〜 2013. 5. 3.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기타

○ 사 업 량 : 84명(장애인재활보조기구,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 예 산 액 : 17,500천원(국비14,000천원, 도비700천원, 시비2,800천원)

○ 교부제한

-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

(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문의처 : 033)245-5733 (효자2동 사회복지담당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