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4-25 170
2013년 뇌병변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대상자 분들은 5월 3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산 액 : 금7,500,000원
나.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50%수준, 100%수준, 150%수준, 200%수준 순)
다. 대 상 : 18세 미만 1~2급 뇌병변장애아동
라. 교부품목(4종) : 이너(몰딩), 이너(모듈러), 이너(몰딩형+목재의자), 블록형(몰딩형+ 목재의자), 패드형(기본형)⇒(몰딩형+목재의자), 카시트용 자세보조용구
마.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 : 자세보조용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사처방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을 주민센터로 제출.
바. 지급 방식 : 지원예산 한도(150만원)내에서 선택 지급
- 의사의 처방 등을 통하여 150만원 한도가 넘어가는 제품이 필요하다면 차액에 대한 금액은 자부담 가능
문의처 : 033) 245-5733 (효자2동 사회복지담당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