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4-01 143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지원 홍보
치아가 없어 음식섭취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틀니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사업기간 : 2012. 7. 1부터 지속사업
❍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자(만75세 생년월일 기준)로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완전틀니 대상자로 진단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관리(‘12.10월 시행)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20% / 2종 수급권자 30%
❍ 의료급여 적용기간 : 7년(악당)
❍ 신청절차
① 수급권자 : 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발급요청
② 의료기관 :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 발급
③ 수급권자 : 발급받은 등록신청서 7일이내에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제출
④ 보장기관 : 사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에 중복여부 확인후 등록후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⑤ 수급권자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
⑥ 의료기관 : 틀니시술급여 보장기관에 신청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