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8-19 12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제외
- 수급신청자가 30세미만 한부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대상),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유형
구 분 | 대상가구 | 비고 |
1종 수급권자 | 18세 미만자, 65세이상자, 심한장애인,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외 근로무능력자*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판정 |
2종 수급권자 |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
급여기준
- 급여내용 및 범위: 건강보험과 유사
- 급여절차: (1차)의원, 보건기관→(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이용, 타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액
구 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비고 | |
1종 | 입원 | - | - | -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급여청구분 기준,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부담금 발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