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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형음식점 가격표 외부에도 게시해야

효자2동 효자2동 2012-12-28 226

내년부터 150㎡이상 음식점은 가격표를 밖에서도 볼 수 있게 붙여야 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음식점 가격정보를 외부에 게시토록 한 관계법령이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가격표는 주 메뉴별 최종가격을 출입구 등 손님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시의 경우 150㎡이상 일반, 휴게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10% 가량인 560여개이다.

또 1월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소비자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판매 고기는 업소마다 양이 다른 인분 대신 100그램당 가격을 써야 한다.


참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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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