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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축산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2-28 90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 축산업 허가제가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의 처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년 2월 23일부터 허가제 적용을 받는다.

허가제 대상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다.

내년에는 기업농, 2014년은 전업농, 2015년은 준전업농, 2016년은 50㎡이상 소규모 농가이다.

내년도 허가대상인 기업농 축종은 소 1백두, 돼지 2천두, 닭 5만수, 오리 1만수 이상이다.

위치, 시설기준,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이수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0㎡ 미만 소, 돼지, 닭, 오리,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는 등록만 하면 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