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자격 개방
효자2동 효자2동 2012-12-17 107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이 자격을 갖춘 업체에 개방된다.
춘천시는 대행업 지정기간 연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대행업 지정기간(2년)이 끝난 후라도 사전 연장 신청을 받아 공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돼 시공 자격을 갖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는 모두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2년마다 공모를 통해 새로이 대행업 지정이 이뤄진다.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지금과 같이 2년이다.
자산, 공기구 등의 대행업 지정기준도 지금과 같다.
의견이 있는 경우 1월3일까지 수도과로 서면, 전화로 제출하면 된다.
춘천시는 대행업 지정기간 연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대행업 지정기간(2년)이 끝난 후라도 사전 연장 신청을 받아 공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돼 시공 자격을 갖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는 모두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2년마다 공모를 통해 새로이 대행업 지정이 이뤄진다.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지금과 같이 2년이다.
자산, 공기구 등의 대행업 지정기준도 지금과 같다.
의견이 있는 경우 1월3일까지 수도과로 서면, 전화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