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수정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2-12-10 68
춘천시 공고 제2012-135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 게시합니다.
<수정사항>
기존 : 서류접수 시작일 현재 우리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인자는 근로안정 및 균등한 기회제공차원에서 접수불가
정정 : 서류접수 시작일 현재 우리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인자는 근로안정 및 균등한 기회제공차원에서 접수불가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5호 해당사업(장애인 행정도우미)은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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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