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2-05 64
○ 춘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 과세 대상은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1일~12월31일까지 6개월분이다.
○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돼, 이번엔 제외된다.
○ 총 부과세액은 5만9천여건에 76억여원이다.
○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온라인(가상계좌, 지로사이트, 위택스), 신용카드로는 시청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기로 납부 가능하다.
○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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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