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설작업, 적설량에 따라 조직 책임제로 신속 대응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2-04 89
○ 앞으로 제설작업이 조직 책임제로 이뤄진다.
○ 춘천시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적설량에 따라 책임 소관을 명확히 하는 제설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 지금까지 제설작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해 왔다.
○ 시는 이를 시청 전 조직으로 확대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적설량이 5cm이하일 때는 지금과 같이 도로과에서, 5~10cm 일때는 건설국 전체가 제설 작업에 나선다.
○ 10cm 이상 폭설일 때는 국별로 구역을 배정, 제설작업에 전부서 공무원이 투입된다.
○ 시는 현장 제설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변 160여 곳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적치했다.
○ 시는 비닐로 덮어 놓은 제설자재 용도를 몰라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제 때 쓸 수 있도록 훼손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 골목길 제설작업은 읍면동장 책임으로 실시된다.
○ 읍면지역의 경우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설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지원된다.
○ 시는 현재 제설장비로 덤프, 살수차, 살포기, 제설기 등에 걸쳐 자체보유, 임대 포함 48대의 장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
○ 읍면 트렉터 부탁용 간이제설기는 142대가 보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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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