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허용기준 고시됐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2-03 197
○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허용기준이 고시됐다.
○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유형문화재 제 98호인 춘천향교를 비롯, 시내 14개 도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허용 기준을 확정, 최근 고시했다.
○ 이번 고시로 허용 기준 이하 개발행위는 문화재영향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고시 내용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각 구역별로 정해 지붕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 등의 허용 기준이 제시돼 있다.
○ 예를 들어 춘천향교의 경우 가장 가까운 1구역은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과 보수는 허용되나 신축 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구역은 평지붕의 경우 건축물 높이를 8m 이하까지, 경사지붕은 12m 이하까지 허용된다.
○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상문화재는 △춘천향교(교동) △천전리 지석묘군(신북읍 천전리) △삼악산(서면 덕두원리) △김청풍부원군 묘역(서면 안보리) △신장절공묘역(서면 방동1리) △방동리 고구려 고분(서면 방동1리) △증리 고분군(신동면 증2리) △신매리 석실 고분(서면 신매3리)△의암 유인석 묘역(남면 가정리) △소양정(소양로1가) △최재근 가옥(신동면 정족1리) △김정은 가옥(신동면 정족1리) △민성기 가옥(동면 장학1리) △한백록 묘역(서면 금산리)△한백록 정문(서면 방동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