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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종합민원실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조례 개정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2-03 160

○ 앞으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로도 수수료를 낼 수 있다. 

  ○ 춘천시는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전자결재로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또 수수료 감면 대상도 기존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외에 한부모가정,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했다. 

  ○ 이밖에 수수료 납부 대상 증명을 현재 68종에서 90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표준금액을 적용해 조정했다. 

  ○ 의견제출은 12월 19일까지 시청 민원실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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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