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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도,‘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

효자2동 효자2동 2012-11-27 63

-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강원도는 11.26(월)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강원도에서는『'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균 공급비용』의 경우, 도내 1개(원주)지역은 인하, 4개(춘천, 강릉, 동해, 속초)지역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공급비용 산정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기준(지식경제부)에 의거 매년실시

 ◎ 용역내용 :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 가스공급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 및 판매물량 등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한 결과

 ◎ 용역결과 : 1개 지역 인하, 4개 지역 인상요인 발생
      - 인하지역 : 원주 -3.99원/㎥
      - 인상지역 : 춘천 2.7원/㎥, 강릉 32.04원/㎥, 동해 318.06원/㎥, 속초 34.15원/㎥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공급비용 용역결과 대로 반영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으로 도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 인하요인이 발생한 원주지역은 용역(안)대로 공급비용을 인하하고,
           - 인상요인이 발생한 춘천·강릉·동해·속초지역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부응하고 소비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도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결정
                  하였다.

      ○ 또한,『가정용 기본요금』및『차량용 CNG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가정용 기본요금은 용역결과 52.6%(500원)
          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금년도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차량용 CNG 공급비용은 CNG차량 증가 및 타 연료(휘발유, 경유 등) 와 가격 형편성 문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용역 추천안 중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24%)만큼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여 인상키로 결정
          하였다.

□ 앞으로, 도에서는
      ○ 도시가스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동일요금제(권역별, 사업자별 통합요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현재 삼척 호산지역에 추진중인『삼척 LNG생산기지』건설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완공(2013년)하여,
           -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심의.결정사항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