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
효자2동 효자2동 2012-11-27 63
-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강원도는 11.26(월)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강원도에서는『'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균 공급비용』의 경우, 도내 1개(원주)지역은 인하, 4개(춘천, 강릉, 동해, 속초)지역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공급비용 산정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기준(지식경제부)에 의거 매년실시 |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공급비용 용역결과 대로 반영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으로 도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 인하요인이 발생한 원주지역은 용역(안)대로 공급비용을 인하하고,
- 인상요인이 발생한 춘천·강릉·동해·속초지역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부응하고 소비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도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결정
하였다.
○ 또한,『가정용 기본요금』및『차량용 CNG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가정용 기본요금은 용역결과 52.6%(500원)
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금년도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차량용 CNG 공급비용은 CNG차량 증가 및 타 연료(휘발유, 경유 등) 와 가격 형편성 문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용역 추천안 중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24%)만큼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여 인상키로 결정
하였다.
□ 앞으로, 도에서는
○ 도시가스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동일요금제(권역별, 사업자별 통합요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현재 삼척 호산지역에 추진중인『삼척 LNG생산기지』건설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완공(2013년)하여,
-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심의.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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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