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2-11-23 90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2-11-23 90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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