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2-11-23 146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문화재단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조언과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회 이사로 증원하여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 이사와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 알기쉬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문화체육과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033-250-3226 / FAX : 250-364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