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11.23일 14:00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 지난 6월에 시행된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 위원은 도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4명으로, 2014년 10월까지
2년간의 임기로 운영된다.
○ 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대정부 핵심 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 위원회는 오늘
○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회 규정 설명과 지역주권 캠페인 추진계획 보고,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위원은『지방분권 행·재정 지원과 분권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양완료 사무에 대응하는 인력과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원들은 발표내용을 토대로 분권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행·재정 지원 사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
일괄이양법,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 이번 위원회의 개최로
○ 도의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등으로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도의 고유 권한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 또한 대선 및 헌법 개정의 논의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가 주민의 손에 결정되는 진정한 지역 주권의 시대를 열어 나감으로서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