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심의를 위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효자2동 효자2동 2012-11-21 101
□ 강원도는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제3차 심의위원회”를 11. 22(목) 개최한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민ㆍ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단체의 사업역량 제고를 통한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 도에서는 2013년에도 재정형편이 크게 나아질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사회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 또한, 강원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2004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해 왔기 때문에, 매년 지원계획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으나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내년부터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문화도민운동”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제시
○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1천만원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면평가를 추진하는 방안
도입
○ 보건복지여성분과의 심의건수가 전체 심의건수의 40~50%를 차지하는 등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어 심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이 보훈분과를 신설하여 보훈분야를 별도로 심사 몇 가지 개선ㆍ보완책을
내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도 지원사업 추진일정은
○ 사업공고(2012. 11. 23) → 사전설명회 개최(2012. 11. 30) → 신청서 접수(2012. 11. 26 ~ 12. 14 / 19일간) → 전년도
사업평가 및 신청 사업 심사(2012. 12 ~ 2013. 2월) → 결과 발표(2013. 3월초)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에서는 예정된
심사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이 강원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도정의 각 분야와
밀접하게 접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첨부 : 1.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부
2.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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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