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건축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실생활에 필요한 개발행위 규제는 완화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1-19 253
○ 앞으로 하수도가 없는 산간에 건물을 지을 때는 경우에 따라 폐수가 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오수재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 춘천시는 비도시지역 건축행위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나 계곡수 등의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에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 대상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 조항을 강화했다.
○ 기획부동산 분양 피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분할 허가 기준도 명확히 마련됐다.
○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니어야 하고 △가분할 계획면적이 1,650㎡ 이상이어야 한다.
○ 분할 필지도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이 3년 내 3필지 이내가 되도록 했다.
○ 단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기존 묘지 분할, 2006년 3월8일 이전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은 허용된다.
○ 반면 실생활에 필요한 개발행위 절차는 간소화해 부지면적이 660㎡이내 △농어업 목적 창고 △도축, 도계장을 제외한 동식물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부지면적 100분의 5이하 증축행위도 심의 대상이 아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2월6일까지 시 도시계획과로 하면 된다. 문의 시 도시계획과 250-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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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