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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전기ㆍ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2-11-14 154

"전기‧가스(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가스(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전기, 가스요금 중복지원 가능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가스 요금

※ 가정용(가스) 혹은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

(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 간 재 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ㅇ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ㅇ 가스요금 :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사업(신청)기간: 2012년 10월 22일부터 2013년 1월 31일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전기‧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접수 (http://energy.kew.or.kr)

※ 개인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위 신청기관을 확인하시고 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류

ㅇ 신청공문(직인 必)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범위

1) 한부모가정 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확인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ㅇ 전기‧가스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 기타문의

ㅇ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02-6913-2132~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