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효자2동 효자2동 2012-11-07 136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리플릿 1부
2. 포스터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