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11-07 166
부동산(토지+건축물)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번지가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시어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서(건축주 본인 신청)
-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1부.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시고 지번이 없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건축물지번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033) 250-3997,345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