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우 원산지 이렇게 표시합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1-07 153

□ 타 지역의 한우 500여마리를 구매해 횡성에서 바로 도축 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판매해 농산물품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농협 3명에 대해, 2012.11.2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내, 주요 일간지에 최근 보도된 본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고시(2011.5.20)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지역사회 일각에서 강원한우 정체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 이에 대해 강원도는 횡성 ○○농협이 사건화 되자 2009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의 원산지 정의 및 판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냈다.(붙임참조)

□ 아울러 2011.5.20.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제2011-45호)를 통해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명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
   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하다고 공포하여 12개월 이상 도내에서 사육되지 않은 경우 강원도 또는 도내 시군
   사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것 이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14조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 강원도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있는 경우 강원도에 신고토록 당부 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