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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11-05 178

 201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 됩니다.

(수도요금은 건물주 명의로 청구되나 기초수급자가 세입자로 있어도 사용하는수용가 계량기별로 감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감면확대대상 : 기존 의료1종자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전부

         2. 감면내용 : 매월 물 사용량의 최대 10㎥까지 요금감면(월 3.400원) 

         3. 감면확대시기 :  2013년 1월분 고지서부터 2종의료보호 대상자까지 감면

           ⇒ 2종은 2012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2013년 1월요금 감면 가능

        

 

※ 경영지원과 홍보 :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 홍보 중이며, 2012년 4분기 춘천시보 홍보 예정임

 

 

※ 문의 : 효자2동주민센터 : 245-5733~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