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6-25 58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 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라,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후 확인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급여 변동, 중지, 환수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효자2동행정복지센터 (☎033-245-5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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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