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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6-25 58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

  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라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해야 할 주요 변동사항(법 제18

◽ 세대 구성 등 인적사항 변동

사망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 국적상실국외체류·이주행방불명실종, 교정시설 입소 등


◽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사항 변동

소득취업퇴직(실업), 사업자등록(사업소득), 임대소득연금 수령 등

재산주택임차보증금자동차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채권보험 등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기초연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사후 확인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급여 변동중지환수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효자2동행정복지센터 (☎033-245-5740)


첨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