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0-26 198
○ 12월부터는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 춘천시에 따르면 관련법 제정에 따라 12월1일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을 방문, 신분 확인 후 발급받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인감도장이 없어도 본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다.
○ 서명확인서는 관공서, 은행, 매매계약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각종 서류 증명에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인감제도도 병행 운영된다.
○ 단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발급은 안되고 본인만 가능하다.
○ 읍면동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 인감제는 1914년부터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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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