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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획부동산 분양 토지 분할 위한 개발행위불허 정당하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9-14 1479

○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춘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법춘천재판부는 A모씨 등 2인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번 판결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 재분할 불허 방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시에 따르면 A모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남면 발산리 임야를 구입한 뒤 이를 6필지로 다시 분할하기 위해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이를 불허했다. 

  ○ 토지주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분양 피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말부터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옛 지적법을 악용, 먼저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후 공유자들 간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받은 편법을 사용했으나 2009년 10월부터는 이 역시 불허되고 있다. 

  ○ 시는 기획부동산이 분할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지분 방식으로 우선 계약을 이끌어 내고 있으나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획부동산 분양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일체 불허하고 있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시는 토지 매입 전 반드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시청에 분할이 가능한지 문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