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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효자2동 효자2동 2012-09-13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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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9월 토지분 재산세 1,141억원 부과로 전년보다 122억원 늘어나

 - 9월 토지분 재산세(6월 1일 기준) 1천 1백 4십 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

 -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인 122억원 증가

 -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기), 전자납부(Wetax) 이용 납부

     ※ 납부기한 : 9월 17일 ~ 10월 2일





 ○ 강원도는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122억원(12%) 증가한 1,141억원을 이번 9월에 부과하였다.


○ 시·군별로 과세규모를 살펴보면 원주시가 26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춘천시 226억원, 강릉시 106억원 순이며,

   반면 화천군 6억원, 양구군 5억원 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시군에 속했다.


○ 이번 토지분 재산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 동결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인 122억원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 5월에 공시된 도내 개별공시지가 (8.76%, 전국평균 4.47%↑)의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도내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평창군이 15.11%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외 춘천시 11.80%,

   강릉시 8.23%, 원주시 7.28% 순으로 상승하였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였으며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년치 재산세를 1/2씩 나누어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됨.


○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고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도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내

   (10월 2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재산세 용어 정리 】









○ 공정시장가액 :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석,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 탄력적(약 80%수준에서 ±20%)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함.



○ 재산세 특례분 : 구 도시계획세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 1.4/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함.)



○ 지역자원시설세 : 구 소방공동시설세(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10,000분의4 에서 10,000분의12로 차등 부과하여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고지서에 병기 고지함.





 붙임  :  1. 2012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현황 1부

              2. 2010~201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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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