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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신설 운영

효자2동 효자2동 2012-09-12 683










□ 강원도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정책과내에 식품,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및 직접수사, 검찰

   송치를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 공무원에게 단속권 및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실효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1956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그동안 도 및 시·군에서 370여명의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하고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교통, 산림,

             소방분야 등에서 단속 및 조사 등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행정업무와 수사업무의 병행에 따라,

             수사 전문성 부족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업무체계를 구축 하여 우선 식품위생,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 민생과 밀접한 침해사범 5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 또한, 행정법규 위반사항과 관련,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사전예방도 병행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과 연계 법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도는,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실무 전문교육, 수사기법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2일(수)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민생 5개 분야” 도 관련부서 및

   시군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2 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및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관계자회의를 실시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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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