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0월2일까지 납부 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2-09-14 1107
○ 춘천시는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 금액은 40,500여건에 20억여원이다.
○ 대상은 올 해 6월 30일 현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 10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
○ 고지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텔레·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 이번부터는 금융결제원이나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후 자동이체 납부 가능하다. 문의 환경과 250-342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