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매립쓰레기 섞어 버리는 사업장 및 불법 투기 집중단속
효자2동 효자2동 2012-09-07 755
○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춘천시는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 내 소각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 이번 단속은 사업장 등에서 소각, 매립용 쓰레기가 함께 섞어 처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우선 사업장 내 폐기물 배출업체 150여곳을 대상으로 이 달부터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가 분리처리되도록 하고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체도 점검 대상이다.
○ 소각, 매립용 쓰레기가 섞인 상태로 운반하는 차량은 환경공원 반입을 금지하고 역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수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학가 원룸지역과 시장 상가 등은 CCTV, 야간단속으로 투기자를 가려낸다.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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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