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전단 수거 보상금 7만원까지 높여 지급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9-05 453
○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거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최대 7만원으로 높아진다.
○ 춘천시는 3분기 접수부터 기존 1인 최대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려 보상하기로 했다.
○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지역 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리에 살포된 벽보, 소형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 3분기 수거물은 10일부터 시청 뒤편 주차장에서 받는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별로 지정된 날짜에 접수토록 했다.
○ 광고물별 금액은 종전과 같다. 벽보 100원, 소형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 .
○ 2분기까지 실적은 1,750명이 571만장을 수거,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 지역별 접수일정 △9월10~12일=석사,퇴계, 강남동 △13,14일=효자1,2,3동 △17,18일=후평1,2,3동 △19,20일=10개 읍면, 기타 동 △21일= 지정일 미접수분. 문의 시 광고물계 250-345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