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금 50% 지원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9-05 441
○ 가축사육 농가의 재해보험 부담률이 낮아진다.
○ 춘천시는 농가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 농가 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에 따른 가축, 시설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 현재는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토록 돼 있다.
○ 시가 농가부담금의 반을 지원하면 농가는 25%만 내면 된다.
○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6종이다.
○ 소, 돼지, 닭, 오리는 축산업등록농가만 해당되며 축사는 적법한 건물에 한해 지원한다.
○ 지원한도는 농가당 3백만원 이내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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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