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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회 준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9-03 433

○ 현재 불법광고물로 확인됐더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춘천시는 9월~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 대상은 요건을 갖췄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설치 허가 기간을 넘긴 고정식 옥외광고물이다. 



  ○ 시는 올해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광고물 8천8백여개 중 8천4백여개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기간에 요건을 갖춘 불법 광고물은 자진 신고만 하면 이행강제금없이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 기준을 위반한 광고물이라도 보완해 신청하면 처리해준다. 



  ○ 시는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접수 시경관과 광고물계. 250-345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