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자진신고기간 운영)
효자2동 효자2동 2012-08-30 440
춘천시에서는 미신고(허가), 기간만료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주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미신고, 미연장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12. 09. 03 ~ 2012. 11. 30(3개월)
○ 장소 : 춘천시청 경관과 광고물계
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시 구비서류(미신고·허가 광고물일 경우) ①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서식1) ② 타인 토지나 건물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의 승낙서 ③ 간판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장소)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사진 ④ 간판의 규격,재료,형상,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및 원색 도안 등 ⑤ 안전점검대상일 경우 안전점검신청서(동법 시행령 서식5) Ⅱ.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미연장 광고물일 경우) ①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서식1) ② 타인 토지나 건물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의 승낙서 ③ 간판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장소)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사진 ④ 안전점검대상일 경우 안전점검신청서(동법 시행령 서식5) ※ 안전점검대상(공통사항) ․ 가로형 간판은 길이 10m이상 또는 4층 이상 판류형 간판의 경우 ․ 돌출간판은 간판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 1㎡이상인 경우 ․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경우 ․ 옥상간판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와[ 별표3]에 따른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등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시청 경관과 광고물계(☏250-3457, 318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