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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수급자 압류방지전용통장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8-30 783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개요




 


□ 개 요


 


ㅇ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 입금


** ‘12.3.22.부터 장애수당,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도 압류방지 확대 시행


 


(1인1계좌 원칙 예외)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ㅇ (거래제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가압류, 담보제공, 타인으로의 양도․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의 거래행위가 제한됨


 


ㅇ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개설방법


 


기초생활수급자만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행복e음 등록관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계좌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 발생하므로 행복e음 등록에 주의 필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사업 안내(홍보문)




 















































구 분



내 용



상품명



『행복 지킴이 통장』


※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국민’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식으로 표시됩니다.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


(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


드립니다.



상품특징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기초


생활급여비 전용 통장으로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상품내용



입금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


만 가능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지급 : 제한없음



거래제한



▷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유의사항



‘행복 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


으로


사용 가능하나, 카드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참여금융기관


(24개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


,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


합, SC제일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문의 : 효자2동주민센터(033-245-5733~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