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압류방지전용통장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8-30 783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개요 |
□ 개 요
ㅇ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 입금
** ‘12.3.22.부터 장애수당,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도 압류방지 확대 시행
ㅇ (1인1계좌 원칙 예외)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ㅇ (거래제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가압류, 담보제공, 타인으로의 양도․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의 거래행위가 제한됨
ㅇ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개설방법
ㅇ 기초생활수급자만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행복e음 등록관리
ㅇ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계좌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 발생하므로 행복e음 등록에 주의 필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사업 안내(홍보문) |
구 분 | 내 용 |
상품명 | ▷ 『행복 지킴이 통장』 ※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국민’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식으로 표시됩니다. |
통장확인 |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 (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가입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 드립니다. |
상품특징 |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기초 생활급여비 전용 통장으로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상품내용 | ▷ 입금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 만 가능 ※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지급 : 제한없음 |
거래제한 | ▷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
유의사항 | ▷ ‘행복 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 으로 사용 가능하나, 카드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참여금융기관 (24개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 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 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 합, SC제일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
문의 : 효자2동주민센터(033-245-5733~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