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8-29 53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은 후 기부금품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자료 참고하여 주세요.
붙임 : 1.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1부.
2.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 안내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