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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단속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8-29 455

○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를 단속한다. 



  ○ 춘천시는 9월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되는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 일반인이 차를 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된다.



  ○ 계도기간에도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담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