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단속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8-29 455
○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를 단속한다.
○ 춘천시는 9월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되는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 일반인이 차를 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된다.
○ 계도기간에도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담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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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