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8-27 333
▢ 행정안전부는 올 10월부터는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이용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 생활공감지도포털 또는 민원24에서 ‘온라인 인허가자가진단’ 메뉴 선택
② 민원 및 소재지 선택
-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대상민원 검색 및 입력
- 소재지 정보 입력
③ 자가진단 실시
- 체크리스트 입력
- 자격증/행정처분/지방세체납 유무 조회 (본인인증 필요)
④ 결과 확인
- 지도 기반 공간 규제 확인
- 인허가 가능여부 진단 (법규, 조례, 행정처분, 지방세체납, 건축물 층별 진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