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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심대한 오류 확인돼 전면 재조사 의견 공식 제출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8-21 423

○ 춘천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과도하게 늘리고 개발지역을 축소한 환경부의 생태, 자연도 수정고시안과 관련, 강원도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면 재조사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 시는 이번 수정고시안이 이미 개발이 됐거나 진행되고 있어 환경보전 지역인 1등급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상당수가 규정을 위배해 1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심대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시는 이에 따라 수정고시안에 대한 이의신청안을 마련, 공식 제출하는 한편 시 의견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전문기관 검증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기관에 추가 제출키로 했다. 

  ○ 시의 이의신청안은 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등급 고시안 면적(342k㎡)을 2007년 최초 고시와 비슷한 187k㎡(17%)로 줄인 것이다. 

  ○ 시는 이번 1등급 지역 중 개발이 완료된 지역 32k㎡, 개발 중인 18k㎡, 사업이 계획된 15k㎡ 등 개발지역 65k㎡와 등급 부적합지 90k㎡를 포함, 155k㎡는 1등급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에 따르면 이번 1등급 분류 지역과 필지별 토지현황을 비교하면 상당수 지역이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 

  ○ 실제 골프장 개발이 이뤄졌거나 진행돼 산림이 사라진 곳조차 1등급으로 묶였다. 

  ○ 또 사업 승인이 이뤄져 공사가 진행 중인 관광단지 조성 현장은 자연보존이 불가한데도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다.  

  ○ 심지어는 관광지인 남이섬과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수목 일부만 남은 위도도 1등급에 포함시켰다. 

  ○ 시는 특히 산업단지 조성 현장이나 예정지가 대부분 1등급에 들어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여기에 숲가꾸기, 간벌 등이 이뤄진 교란지역은 1등급 분류가 불가한데도 부적합하게 들어간 곳이 90k㎡에 이르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 시는 이같은 기술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이중 규제의 불합리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 김준우 복지국장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토지용도를 보전, 농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환경부가 생태자연도를 고시를 통해 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는 전국의 식생, 지형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7년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한 수정고시안을 마련했으며 시의 경우 개발 제한을 받는 1등급 면적 증가율이 전국(29%), 강원도(15%) 평균보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92%에 달하고 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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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