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8-20 277
○ 춘천시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 다가구매입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싼 값에 임대해주는 것이다.
○ 올해 춘천시 배정 물량은 73세대다.
○ 면적별로는 △40㎡ 이하(1인가구) 24세대 △40~ 60㎡이하(2인가구) 30세대 △60~85㎡이하(3~4인 가구) 17세대 △85㎡ 이상(5인 이상) 2세대이다.
○ 입주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주다.
○ 1순위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이다.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이다.
○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1순위 27~31일, 2순위 9월3~ 7일. 문의 시청 복지1과 250-4251, LH강원지역본부 258-412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