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추가 교부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2-08-20 267
2012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추가 교부지원 안내
가. 교부대상자 :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교부품목(해당장애인) :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시각장애인),
3. 음성시계(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5.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6. 진동시계(청각장애인),
7. 보행기(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8. 식사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9.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0.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
다. 교부제한 :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내구연한 기준)
문의전화 : 245 - 5733 (사회복지담당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